금융당국이 이른바 ‘자투리펀드’로 불리는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를 연내 대대적으로 정리한다. 펀드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대형펀드와의 합병을 유도해 현재 36.9%(837개)인 소규모펀드 비중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펀드 상품의 설정과 판매 운용 등 단계별 불건전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업계 골칫거리로 꼽혀온 소규모펀드를 대폭 정리키로 했다. 소규모펀드는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설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규모가 작다 보니 분산투자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운용에서 소외돼 위험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펀드를 등록할 때 ‘임의해지’ 조항 삽입을 의무화해 소규모펀드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소규모펀드 비중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업계 평균을 웃도는 운용사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를 설정할 때부터 ‘운용규모가 일정 기간 내 50억원 이하로 줄어들면 임의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자율적인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미 나와 있는 소규모펀드도 일제히 정리한다. 올 하반기부터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하거나 자펀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까지 소규모펀드 비중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펀드 판매회사 이동은 더 쉬워진다. 이동을 원하는 회사에 신청만 하면 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2010년 도입된 펀드회사 이동제는 수수료가 낮고 서비스가 좋은 회사로 투자자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업계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TF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허란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