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물 정비 활성화
2조2000억 민간투자 유도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고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단일 대지와 다름없이 인허가를 받고 공동으로 건물을 짓는 ‘건축협정제’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을 통해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과 인사동 같은 노후 도심을 재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들 지역은 건폐율이 100%에 가까워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각종 건축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에 이르고 이대로 가면 10년 뒤 노후 건물이 전체의 절반을 넘긴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낡고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된 건물의 공사 재개를 지원하는 대책도 나왔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짓다 만 건축물은 949동이다. 연면적이 총 9.6㎢로 63빌딩 58개 규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용적률 완화와 세제 지원 등 혜택도 준다.
공공건축물 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 등 요지에 들어선 공공청사에 민간 참여를 허용, 고층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