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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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년 만에 법사위 통과
▶마켓인사이트 7월9일 오후 4시21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안이 시행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최종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증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다만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한해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안이 시행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최종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증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다만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한해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