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번 주총결의금지 심리에 이어 이번 자사주 처분 금지 결과 역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며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