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6일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한 상황.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정족수 미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극도로 자제했다. 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25일 유 원내대표에 대해 명확한 불신임 메시지를 보낸 만큼 이를 다시 거론해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나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유승민 찍어내기'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경우 당청 관계는 지금의 갈등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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