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약 2시간 초과근무는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약을 타왔지만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안타깝게도 닷새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2월 한 달 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견줘 특별히 과한 업무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동료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씨의 사망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오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판단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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