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캡처)





가수 고유비 사기혐의, 팬에게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 협박





가수 고유비가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이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최근 약식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女)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고유비는 앨범 제작을 위해 A씨에게 300만 원, 100만 원을 두차례에 걸쳐 빌려달라고 했다.





이번 판결문을 받아든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고유비는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답변했다.





한편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여 만원 도움을 더 주었다고 주장했다.





고유비는 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고유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


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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