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와 SK(주)의 합병을 위한 SK C&C의 2015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분당 SK C&C 본사에서 시작됐다.

전날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SK(주) 지분 7.19%와 SK C&C 지분 6.06%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SK C&C의 최대주주 보유지분 46.2%와 SK C&C가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38.2%를 고려하면 두 회사 모두 합병안이 통과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글로벌 의결권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도 앞서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단순화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SK C&C→SK(지주회사)→계열사'로 이어지는 이중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SK C&C 주총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SK와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 외에도 ▲사업 목적 추가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올라와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