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일용직 계약 종료··"부당해고 아니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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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다시말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모씨는 2013년 12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A호텔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뷔페식당에서 주방 보조, 청소 일등을 했다.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이어지다 2014년 3월 호텔 측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김 씨에게 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호텔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는 김 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봤다.
호텔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호텔 측이 김 씨에게 2, 3일치 급여를 모아서 지급했다고 해도 김 씨의 근로를 일 단위로 평가,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일급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 없고, 주방 보조나 청소 등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보면
김 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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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모씨는 2013년 12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A호텔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뷔페식당에서 주방 보조, 청소 일등을 했다.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이어지다 2014년 3월 호텔 측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김 씨에게 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호텔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는 김 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봤다.
호텔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호텔 측이 김 씨에게 2, 3일치 급여를 모아서 지급했다고 해도 김 씨의 근로를 일 단위로 평가,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일급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 없고, 주방 보조나 청소 등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보면
김 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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