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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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법적용으로 인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1천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한 부동산펀드의 취득세를 내는 게 맞다고 판결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갈등의 시작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규정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상반된 해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에 취득금액의 4.6%(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는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004년 부동산펀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줄곧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동산펀드사들이 ‘펀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도 감면대상이냐’라고 한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2011년 "펀드 등록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펀드 재산으로 인정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세금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경기도의 똑같은 질의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당시 금융위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자체는 부동산펀드들에게 그간 감면받았던 세금을 소급해서 다시 부과했고, 부동산펀드들이 반발하며 제기한 취득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안행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부동산펀드 업계는 1천6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운용 업계측은 "과거 수차례 유권해석시 문제없다던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자 돌연 법조항 해석을 내세우며 세금환수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발맞춰 펀드에 투자했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은 애꿎은 세금폭탄만 맞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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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갈등의 시작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규정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상반된 해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에 취득금액의 4.6%(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는 펀드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004년 부동산펀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줄곧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동산펀드사들이 ‘펀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도 감면대상이냐’라고 한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2011년 "펀드 등록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펀드 재산으로 인정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세금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경기도의 똑같은 질의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당시 금융위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자체는 부동산펀드들에게 그간 감면받았던 세금을 소급해서 다시 부과했고, 부동산펀드들이 반발하며 제기한 취득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안행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부동산펀드 업계는 1천6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운용 업계측은 "과거 수차례 유권해석시 문제없다던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자 돌연 법조항 해석을 내세우며 세금환수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발맞춰 펀드에 투자했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은 애꿎은 세금폭탄만 맞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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