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밴드, 블로그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의 폐쇄형 커뮤니티를 활용한 유사수신행위(불법자금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을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8건에서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밴드나 블로그 등 인터넷이나 모방일상의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밴드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미취업자와 가정주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집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불확실한 해외펀드투자, FX마진거래, 핀테크(Fintech) 사업 투자,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중국 거대 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빙자해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사례도 있었고 레저문화 확산으로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나무 등을 심어 큰 돈을 벌게 해 주갰다’며i 자금을 모집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골드바 유통이나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소재 지역은 서울(79개)과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99개, 전체의 70.7%)이었고 특히 강남(17개), 수서(8개), 서초(9개) 등 강남권(34개, 43.0%)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m 유사수신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해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운용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향후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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