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끊고,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외식업체 MPK 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본사가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의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불만을 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 씨는 지난 2월,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본사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식자재 공급을 끊었고,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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