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엘리엇은 객관적 증거 없는 시나리오나 추축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결론과는 무관할 것"이라며 "엘리엇은 정해진 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합병무효화가 안 된다"며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란 근거가 없는 허위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경우 정도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물산과 엘리엇, KCC 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엘리엇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KCC에 매각한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