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시작부터 `시끌`‥은행법 개정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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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일부 완화, 최소 자본금 하향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전성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도입과 성공적인 안착에 나선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법 개정 저지와 은산분라 완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 개정 등 가시발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이하로 제한하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5년 기준 61개이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5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의 숫자도 현재 금융위가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이미 부채비율이 낮고 은행 차입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인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들이야말로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의 방안으로는 반대로 대기업들만 은행 소유를 제한받고 사금고화 위험이 보다 높은 기업들은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되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하는 대주주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에는 비판여론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하겠지만, 도입 이후 경쟁 강화 등 다양한 논리로 결국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처럼 인가 대상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갖고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기존 은행과 똑같이 허용해 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은행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브리핑 직후 논평을 내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은 재벌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기관 무과실책임 제도의 도입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 허용 역시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권한을 하나의 기구가 행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은행의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라는 핵심적인 감독 기능이 훼손되고, 감독 기능 중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후순위 가치로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 대형금융사고를 통해 증명돼 왔다"며 "인터넷은행이 현재와 같은 금융위 안대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일부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착수해 9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은행법 개정이 되면 2차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관련법 개정 수순에 따라 3개월 이후 시행 등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연말 2차 인터넷 은행 출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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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이하로 제한하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2015년 기준 61개이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5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의 숫자도 현재 금융위가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이미 부채비율이 낮고 은행 차입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인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이들이야말로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훨씬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들이야말로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의 방안으로는 반대로 대기업들만 은행 소유를 제한받고 사금고화 위험이 보다 높은 기업들은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되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하는 대주주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에는 비판여론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하겠지만, 도입 이후 경쟁 강화 등 다양한 논리로 결국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처럼 인가 대상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갖고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산업자본에 은행지분 보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기존 은행과 똑같이 허용해 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은행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브리핑 직후 논평을 내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은 재벌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기관 무과실책임 제도의 도입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 허용 역시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권한을 하나의 기구가 행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은행의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라는 핵심적인 감독 기능이 훼손되고, 감독 기능 중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후순위 가치로 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 대형금융사고를 통해 증명돼 왔다"며 "인터넷은행이 현재와 같은 금융위 안대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일부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착수해 9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은행법 개정이 되면 2차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관련법 개정 수순에 따라 3개월 이후 시행 등을 감안해 이르면 내년 연말 2차 인터넷 은행 출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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