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는 18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양사에 대해 각각 848억700만원과 492억3300만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기준금액은 현대제철 5000억원, 현대하이스코 2000억원이었다. 실제 행사된 금액이 이 기준을 크게 밑돈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