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 사진=팬택 제공
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 사진=팬택 제공
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은 옵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