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을 국적에 상관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 이유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 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되고, 해당 소득별로 종합해 과세한다. 나씨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공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법이 정하지 않은 소득은 발생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외 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1차로 납부하고, 국내에서 또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을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만 가능)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김경률 이현회계법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