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아토피치료제 독점사업권 양해각서 내용 일부 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진약품은 5일 아토피치료제(KT&G101) 신약 국내 독점사업권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KT&G101) 국내 독점사업권이 허가·생산·판매에서 허가·생산으로 변경된 것.
회사 측은 "기존사업권(허가·생산·판매)에 관한 라이센스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KT&G생명과학의 요청으로 신규사업권(허가·생산)에 관한 라이센스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경된 독점사업권 내용은 내달 6일부터 적용된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KT&G101) 국내 독점사업권이 허가·생산·판매에서 허가·생산으로 변경된 것.
회사 측은 "기존사업권(허가·생산·판매)에 관한 라이센스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KT&G생명과학의 요청으로 신규사업권(허가·생산)에 관한 라이센스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경된 독점사업권 내용은 내달 6일부터 적용된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