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청서를 낸 대기업 7곳과 중소·중견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이르면 5일부터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입찰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10일까지 현장 실사를 벌여 면세점 입지와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제출서류가 현장과 부합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
그 절차를 마치면 특허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어 7월 중 각 사업자의 프레젠테이션(발표)을 듣고 토의를 거쳐 최적임을 뽑게 되는데 현재로선 7월 중순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선 심사과정에서 최적 수요지론, 독과점론, 서울 균형발전론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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