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세종상호저축은행은 전문투자자로 단순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최대주주 산정에서 제외된다"며 "추후 보유목적 확인 후 최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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