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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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동부건설이 주가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이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