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긴급 취소’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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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잘못 송금한 돈을 5초 내지 10초안에 긴급하게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한 사람이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해 이체된 돈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착오송금된 건 수는 7만1330건이며 금액으로는 1708억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전체 거래(금액기준) 중 74%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를 5~10초간 지연시켜, 그 사이 ‘긴급 취소’ 버튼을 누르면 착오송금을 중단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CD기나 ATM기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한 계좌’ 기능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으로 표기해 눈에 잘 띠도록 하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감토중입니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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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CD기나 ATM기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한 계좌’ 기능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으로 표기해 눈에 잘 띠도록 하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감토중입니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금감원은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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