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아동 성적학대 공소시효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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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은 아동 시절 당한 성적 학대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자민당 ‘여성의 권리보호 프로젝트팀’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성장 후 피해 사실을 자각한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버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시정키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젝트팀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20세를 맞이 하는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 를 사실상 연장할 경우 관계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소실되는 등의 문제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과제 가 될 전망이다.
자민당 ‘여성의 권리보호 프로젝트팀’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성장 후 피해 사실을 자각한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버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시정키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젝트팀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20세를 맞이 하는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 를 사실상 연장할 경우 관계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가 소실되는 등의 문제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응책 마련이 과제 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