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민관회의] 광역단체장이 그린벨트 직접 풀고 해제 기간도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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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전면 개발억제→선별 재정비…그린벨트 규제정책 전환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 등 그린벨트 내 주민사업도 허용
전면 개발억제→선별 재정비…그린벨트 규제정책 전환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 등 그린벨트 내 주민사업도 허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하면서 중소 규모 그린벨트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장 신·증설 규제가 엄격한 서울·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단지 개발이,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에선 산업단지 중심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고도 성장기의 도심 확장 수요가 줄어드는 등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전면 개발 억제에서 선별적 재정비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과천·하남·남양주 개발 기대감
국토부는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그린벨트 내 2000~3000가구 주택건설 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남, 과천, 의왕, 고양, 남양주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교통 여건이 좋아 주택 수요는 많지만 대부분 면적의 70~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와 주민 재산권 보장 등을 명분으로 권한 이양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내년부터 보전 가치가 낮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한다. 또 지방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종전 2년 가까이 걸리던 그린벨트 해제 소요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쳐야 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현행 해제 총량(233㎢)을 유지하고, 환경 등급이 높은 곳은 엄격히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 때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 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 등급 높은(1~2등급지) 지역은 불허 등의 원칙을 정했다.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투리 그린벨트도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과 집단취락 등 해제 구역으로 둘러싸인 1000㎡ 이하의 그린벨트가 대상이다. 경기·대전·대구 등 12개 시·도의 경계지역 그린벨트 40만㎡가 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개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역 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체험시설 등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거주 기간에 따라 시설 설치를 차별하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 기간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허용 규모가 다르고, 음식점 부설 주차장은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다. 버스나 화물차 차고지에 종합정비시설을, 주유소에는 세차장·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무단 용도변경된 곳에 공원 녹지를 조성(30% 이상)해 공공기여하고 정비할 경우 이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에는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상한(현재 연 1억원) 없이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과천·하남·남양주 개발 기대감
국토부는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겼다. 그린벨트 내 2000~3000가구 주택건설 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남, 과천, 의왕, 고양, 남양주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교통 여건이 좋아 주택 수요는 많지만 대부분 면적의 70~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와 주민 재산권 보장 등을 명분으로 권한 이양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내년부터 보전 가치가 낮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한다. 또 지방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종전 2년 가까이 걸리던 그린벨트 해제 소요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쳐야 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현행 해제 총량(233㎢)을 유지하고, 환경 등급이 높은 곳은 엄격히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 때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 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 등급 높은(1~2등급지) 지역은 불허 등의 원칙을 정했다.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투리 그린벨트도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과 집단취락 등 해제 구역으로 둘러싸인 1000㎡ 이하의 그린벨트가 대상이다. 경기·대전·대구 등 12개 시·도의 경계지역 그린벨트 40만㎡가 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개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역 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체험시설 등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거주 기간에 따라 시설 설치를 차별하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 기간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허용 규모가 다르고, 음식점 부설 주차장은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다. 버스나 화물차 차고지에 종합정비시설을, 주유소에는 세차장·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무단 용도변경된 곳에 공원 녹지를 조성(30% 이상)해 공공기여하고 정비할 경우 이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에는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상한(현재 연 1억원) 없이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