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사진 찍으려던 팬 폭행 혐의 `벌금 100만원`



엑소 매니저가 팬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엑소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함께 가던 중 사진을 찍으려는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엑소 매니저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엑소 매니저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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