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외투자 비중, 日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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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에 배당+양도세 부과
국내펀드보다 높은 세금 부담
국내펀드보다 높은 세금 부담
한국 공모펀드의 해외투자 비중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일본 공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의 32.7%(30조엔)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 공모펀드는 12.1%(22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일본펀드가 해외 투자를 늘린 것은 1997년 도입된 ‘월지급식 펀드’가 고령화 추세를 타고 인기를 끌면서다. 월지급식 펀드는 투자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은퇴자의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다. 월지급식 펀드가 주로 신흥국채권과 하이일드채권(고위험·고수익 채권), 리츠(부동산투자신탁), 고배당주식, 외화표시자산 등에 투자하면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한국은 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과세 문제로 해외투자 비중이 낮다는 분석이다. 해외펀드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2007년 해외자산 비중은 32.0%까지 늘었지만, 2009년 혜택 종료로 지난해엔 12.1%로 떨어졌다.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매매차익, 이자·배당,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세율 15.4% 원천징수)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펀드는 채권 매매차익, 이자·배당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리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덜하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세율 22% 분류과세)도 붙는다.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은 “국내·해외 투자대상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일본 공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의 32.7%(30조엔)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 공모펀드는 12.1%(22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일본펀드가 해외 투자를 늘린 것은 1997년 도입된 ‘월지급식 펀드’가 고령화 추세를 타고 인기를 끌면서다. 월지급식 펀드는 투자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은퇴자의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다. 월지급식 펀드가 주로 신흥국채권과 하이일드채권(고위험·고수익 채권), 리츠(부동산투자신탁), 고배당주식, 외화표시자산 등에 투자하면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한국은 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과세 문제로 해외투자 비중이 낮다는 분석이다. 해외펀드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2007년 해외자산 비중은 32.0%까지 늘었지만, 2009년 혜택 종료로 지난해엔 12.1%로 떨어졌다.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매매차익, 이자·배당,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세율 15.4% 원천징수)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펀드는 채권 매매차익, 이자·배당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리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덜하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세율 22% 분류과세)도 붙는다.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은 “국내·해외 투자대상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