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회 정무위원 성완종 '직접 로비 의혹' 제기
감사원 "범죄혐의 개연성" 수사당국 대응 '주목'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의 핵심은 금감원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 없이 경남기업에만 1천억원을 출자전환했다.

2010년∼2014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 20개 가운데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확정된 기업은 거의 경남기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특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 역시 당시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 담당 국장이나 팀장이 채권단을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하필이면 왜 경남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 담당자가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이 망하면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도덕적인 차원에 호소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금감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성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특혜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담당 국장이나 팀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감사원이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한 금감원 담당 국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거쳐 지난 1월 퇴직했다.

이 국장도 충청권 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이 금감원 고위 간부 등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당시 금감원 최고위 간부 중에는 충청 출신이 많았고, 일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이 주도했던 모임인 '충청포럼'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로비의혹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손창동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며 "다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