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록제로 전·월세 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2일 ‘임대차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별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