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惡) 척결을 선언한 뒤 내놓은 첫 번째 세부 대책이다.
우선 금감원은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인 것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이후 5년간 기록이 보존돼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은행이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