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텍, 83억 규모 거래처 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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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텍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 간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 기간 거래중단금액은 83억22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9.5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