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 `연기`…UAE원전 수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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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가동 승인여부가 결국 다음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지난 2011년 6월 운영 허가를 신청한 신고리 3호기에 대해 승인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참고모델로, 이번 회의에서도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가동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험운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운영허가안 승인이 미뤄지면 신고리 3호기는 9월까지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10월부터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약 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 다시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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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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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참고모델로, 이번 회의에서도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가동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험운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운영허가안 승인이 미뤄지면 신고리 3호기는 9월까지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10월부터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약 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 다시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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