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1기 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첫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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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양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설계자로 희림건축이 선정됐다.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ㆍ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조합과 약 19억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는 전용면적 41~56㎡, 규모 902세대의 대단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 293%, 세대수 1037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설계자 선정은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이후 처음으로 리모델링 설계자 선정에 성공한 단지로 의미가 크다.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되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이에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수직증축은 기존 골조를 보존한 상태에서 증축에 따른 안전 보강이 기본으로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설계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에 희림은 업계 최고 수준의 리모델링 설계 기술력과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사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후 별도의 컨설팅, 설계, 영업, 친환경, 구조, 기계, 전기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추진에서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희림 관계자는 "매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는 50만세대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약 450만 가구로 내년에는 약 500만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아직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만큼 앞으로 국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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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건축설계 및 CMㆍ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평촌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조합과 약 19억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는 전용면적 41~56㎡, 규모 902세대의 대단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 293%, 세대수 1037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설계자 선정은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이후 처음으로 리모델링 설계자 선정에 성공한 단지로 의미가 크다.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되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이에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수직증축은 기존 골조를 보존한 상태에서 증축에 따른 안전 보강이 기본으로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설계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에 희림은 업계 최고 수준의 리모델링 설계 기술력과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사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이후 별도의 컨설팅, 설계, 영업, 친환경, 구조, 기계, 전기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추진에서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희림 관계자는 "매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는 50만세대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약 450만 가구로 내년에는 약 500만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아직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만큼 앞으로 국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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