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반대매매 '대란'오나
오는 6월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되는 안이 시행되면서 주식담보대출자 및 신용융자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추가 담보 요청)’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 확보해둔 주식담보만으론 하한가를 두 번만 맞아도 증권사들이 대출원금의 절반도 못 건져서다. 마진콜 기한 내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대매매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진콜 기한 하루로 줄이나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증권사들이 마진콜 기한을 이틀(D+2)에서 하루(D+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마진콜 이후 투자자들이 추가 담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틀간의 말미를 준다. 이 기간에 담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날 장 시작(오전 9시) 전에 동시호가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이 처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진콜 기한이 하루로 단축되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지금보다 반대매매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자금을 가진 A씨가 증권사로부터 6000만원을 빌려 총 1억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A씨는 담보유지비율(대출금+자기자본/대출금) 140%에 맞춰 8400만원어치의 주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가치가 8400만원(6000만원의 140%) 밑으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따른다. 현재 기준으로는 하한가를 이틀 연속 맞아도 주식가치가 6069만원(8400만원×85%×85%)으로 대출원금의 손실이 없다. 하지만 향후 하한가가 30%로 늘어나면 같은 상황에서 주식가치는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다.

◆담보유지비율 손대기는 어렵고…

증권사들로서는 미수채권 발생을 차단하려면 마진콜 기한을 줄일 수밖에 없다. 마진콜 기한을 지금처럼 이틀로 유지하고 담보유지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가능성은 ‘0(제로)’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6조원에 달하는 신용융자 고객들이 담보유지비율이 낮은 증권사로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누구도 선제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하진 못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마진콜 기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담보유지비율은 현행대로 가는 게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라며 “마진콜 기한을 줄이는 것도 등급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오너들, 경영리스크 더 높아져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간 주식담보대출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량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대주주들은 주가가 급락하면 추가 담보를 미처 마련하기 전에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대주주 물량은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한 중소형 증권사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은 “주식시장이 대외 돌출 변수 등으로 급락할 경우 대주주들이 담보로 맡긴 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돈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차장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투자자는 반대매매 리스크가 커지고, 증권사는 원금을 못 받아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며 “시장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진콜(margin call) : 주가하락으로 보유주식의 가치가 투자 이전에 정해 놓은 담보유지비율보다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추가로 담보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반대매매 :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