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의 환불과 유효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2일 발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 이용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매액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 후 5년이 안 지났다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는 게 가능하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썼을 땐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