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예고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코넥스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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