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 논란’의 핵심은 고소나 합의금보다 세월호 참사라는 점이다.(사진 = 한경DB)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화제의 인물이 됐던 홍가혜 씨가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유감스런 일이었다. 좀 더 넓은 시각의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비단 세월호 참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을 지배하는 ‘악플’ 행태들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정교해져야 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악플로 고통을 받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우선 홍가혜 씨가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사법 당국에 고소한 사건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합의금 부분이 문제가 됐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챙겼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른바 합의금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가 가능했던 것은 최근 1심 법원이 홍가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홍가혜 씨는 합의금 장사 논란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라고 밝혔다. 홍가혜 씨 측 변호사도 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것은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민사 소송에 형사 합의까지 포함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가혜 씨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합의금이 들어온 적이 없으며 강제적으로 유도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 관련자는 839명이고,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일부이고 합의금 없이 고소취하, 선처로 합의한 이가 대다수”라며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현행법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은 연예인들이 단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물리적인 건강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자신의 활동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홍가혜 씨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부각이 안됐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다만, 애초에 주의할 점은 있었다. 액수를 넘어서서 세월호로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조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세월호와 관련해 수십억에 이르는 합의금 액수를 문제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월호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듯한 행위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음을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애초에 합의금 등의 돈을 세월호 관련 사업이나 유가족에게 기부할 뜻을 밝혔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또한 요즘 연예인들은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연예인 스타들은 악플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지는 않다. 과거에 김태희, 유노윤호, 문희준은 선처를 베푼 셈이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오히려 악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가수 비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는 고소 취하를 했다. 나머지 사람에게는 벌금형에 이르게 했다. 배우 신하균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고소취하를 했다. 수지의 경우에도 10대들에게는 고소 취하를 한 경우가 있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배우 고소영도 35명의 악플러를 고소하고, 이 가운데 16명에게만 벌금형을 받게 했다. 관대한 대응은 또 다른 허점을 낳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10대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또 다른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배우 박해진의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을 보여 화제가 됐다. 2014년 11월, 박해진은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연탄봉사를 했다. 악플러들이 선처를 호소하자, 자원봉사를 전제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자원봉사의 형태로 요구할 수 있었다.



박해진에게 ‘대인배’라는 평가가 쏟아졌지만 박해진의 사례가 완벽하다거나 최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법 이전에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연예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악플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도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심한 악플을 달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인간적인 교감과 이해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 공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이 능동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있다. 무조건 선처를 베풀 수도 없기 때문에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건설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이 홍가혜 씨 악플러 고소사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일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합의금 장사라는 선정적인 제목들이 언론의 전면을 장식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도 많은 유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필요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홍가혜 논란’의 핵심은 고소나 합의금보다 근원적인 것은 세월호 참사라는 점을 잊을 수 없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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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기자 wowsports0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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