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 "구속 필요성 충분히 설명".. 살해의도 있었나?







(사진= 김기종 구속)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 법원이 6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날 밤 10시 반쯤 김기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됐다"며 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한쪽 발목을 접질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다. 그러나 살해의도나 범행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아침 7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술을 집도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얼굴의 실밥을 제거한 뒤 수요일 정도에 퇴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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