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17 개각으로 새롭게 선임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각종 불법 의혹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자료를 통해 "임종룡 내정자의 경우 1985년 12월 당시 강남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당시 임 후보자는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 전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소 이전에 대해 후보자가 당시 재무부 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임 내정자는 애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고 실제로도 청약행위 없이 8개월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 목적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내정자가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인근지역이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빈번한 곳이었다"며 "비록 그곳 주택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청약도 없이 8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임 내정자의 해명과 다르게 위장전입 목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위장전입은 엄연히 범죄이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경력이 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임종룡 내정자는 자료를 통해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반포동이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다음해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습니다.

이어 "다만,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지만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2·17 개각을 통해 장관직에 내정된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4명 모두 교육과 부동산 문제 등 사유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위장전입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이번에도 사과만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려해서는 안된다"며 "고위공직자 임명기준을 훼손하면서까지 위장전입 후보자를 추천한 점에 대해 현 정부는 사과하고 사전검증에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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