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3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의 상한을 설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반하는 유치원은 보조금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의결한 교원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됐고 학점은행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을 신설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