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옥소리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도의적 문제" VS "불륜 부추길 듯" 의견 분분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소식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렸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는 고조선의 기본법인 8조법금(八條法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조선시대에는 간통을 저지른 자를 장형(杖刑) 80대로 다스렸으나 유부녀는 90대를 쳤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했던 전통은 광복 후까지 이어졌다. 1905년 대한제국 형법대전과 1912년 일제 강점기 조선형사령은 간통한 남성을 처벌 대상에서 아예 뺐다.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이른바 ‘정조법(貞操法)`에 의하면 당시엔 유부녀와 그 상대방(상간자)만을 대상으로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이는 간통한 유부녀만 처벌하던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데다 남성중심문화가 작용한 결과로 여겨졌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53년 첫 형법 제정 때 ‘간통죄’가 적시됐다. 당시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는 남녀 쌍벌주의 및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의원 재석원수(110명)의 과반수(56표)에서 딱 한 표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된 후 지금까지 존속돼 왔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교 문화권인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과 대만 등 소수의 국가만 형법에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경우 간통죄 법정형이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 징역이다. 중국은 협박을 통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일반 부부의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일본은 47년 간통죄를 없앴다.



서구 국가들은 이보다 더 앞서 간통죄를 폐지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때인 1791년에 이미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이후 간통죄를 잠시 되살렸다가 1975년 형법 개정 때 다시 폐지했다.



또한 덴마크(1930년)·스웨덴(1937년)·오스트리아(1996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은 52개 주(州) 가운데 20여 개 주에 간통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처벌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반면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중동지역 이슬람권 일부 국가에선 간통죄를 중벌로 다스리고 있다. 이란의 경우 간통한 여성은 가슴까지, 남성은 허리까지 땅에 묻고 돌팔매질하는 처형을 최근까지도 집행했다.



이날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세계적 추세인가?",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앞으로는 대놓고 바람 피겠군",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도의적인 문제지 법으로 벌주는 건 아니라고 봐",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구제될 사람 많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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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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