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부터 엄격한 자동차 연비기준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자동차에 적용할 연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표시의 정확도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자동차업체가 스스로 연비를 측정해 연비표시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청은 일부 차량을 선별해 연비를 점검하거나 사후 감독 등 제한된 역할만 해왔다.
새 기준은 타이어 안정화를 위해 시속 50마일(80km)로 30분간 달린 뒤 차량의 연비를 측정해야 하며, 갓 출시된 차량이 아닌 4000마일(6437km) 정도를 달린 차량을 상대로 연비를 특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17년형 차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시기는 내년 가을께부터다. 다만, 이번 기준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강화로 자연스럽게 연비 관련 규정이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2년간 연비를 과장한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을 강화해왔다.
그간 미국 정부가 10년이 넘도록 현행 연비 관련 규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자동차 업체들의 연비 과장이 심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는 연비 과장 문제로 1억 달러(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보호청과 합의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표시의 정확도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자동차업체가 스스로 연비를 측정해 연비표시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청은 일부 차량을 선별해 연비를 점검하거나 사후 감독 등 제한된 역할만 해왔다.
새 기준은 타이어 안정화를 위해 시속 50마일(80km)로 30분간 달린 뒤 차량의 연비를 측정해야 하며, 갓 출시된 차량이 아닌 4000마일(6437km) 정도를 달린 차량을 상대로 연비를 특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17년형 차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시기는 내년 가을께부터다. 다만, 이번 기준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강화로 자연스럽게 연비 관련 규정이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2년간 연비를 과장한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을 강화해왔다.
그간 미국 정부가 10년이 넘도록 현행 연비 관련 규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자동차 업체들의 연비 과장이 심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는 연비 과장 문제로 1억 달러(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보호청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