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의 통장을 재발행할 때는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회의체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관계부서장들로 구성된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한다.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해 사고 발생후 신속하게 대포통장으로 적발된 계좌의 거래 정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