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시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시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시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당정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제 관련 특위 안을 만들었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일단 30일로 잡혔다. 30일 보관에 6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를 60일로 늘릴 경우 112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학부모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CCTV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면 홍보 효과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필수과목과 보수교육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교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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