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중소사업자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수급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3229개 업체 응답)와 간담회(총 5회)를 통해 점검했다.

특히 이번에는 신규 제도 도입 1년 전·후의 거래관행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해 하반기 새로 시행된 제도와 관련된 '특약매입거래 시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분담 기준 준수 여부(유통) 및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설정 실태(가맹)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부당 위탁 취소·부당 반품·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지난 해 전년 대비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당특약을 겪은 중소업체 수도 149개에서 116개로 22.1% 줄어들었다.

80%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유통 분야에서도 지난 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81.3% 급감했다. 지난 해 7월 특약매입 관련 제도개선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 및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도 각각 줄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납품업체는 90% 이상이었다.

가맹 분야의 경우 심야영업에서 손실을 본 편의점 등이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모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996개)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1102만원→868만원) 및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패스트푸드 업종 3565만원→2521만원)도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불공정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행위가 일부 남아 있었다. 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통 분야의 경우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아웃렛 분야에서는 신규제도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등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사업자가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