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모든 문구 최종 조율…중 "춘제 끝나는대로 매듭"
전체 양허표도 함께 공개…각 기업 대응책 마련 '탄력'
가서명이란 협정을 맺은 두 나라의 수석대표가 협정문에 쓴 모든 문구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의미로 협정문의 각 장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서명이 끝나면 한·중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각자 자국 언어로 번역한 뒤 상호 검증을 거쳐 정식서명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FTA가 정식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 최종 조율한 영문 협정문을 중국 측에 보내 중국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측은 1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춘제 연휴가 끝나는 대로 가서명 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 산업부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의 가서명 완료 시기는 여러 차례 미뤄져왔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FTA를 타결하면서 협정문안 작성과 양국 수석대표의 가서명을 연내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문안 검토 등이 늦어지면서 해를 넘겼다. 지난달에도 일부 관측과 달리 가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가서명이 계속 미뤄진 건 양국이 협정문의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협정문에 ‘그리고(and)’라고 써 있는지 ‘또는(or)’ 이라고 돼 있는지, 문장의 끝이 쉼표인지 마침표인지 등 사소해 보이는 것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한 차이가 향후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어 문구 하나하나에 민감하다”며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가서명 완료로 협정문과 품목별 양허표가 공개되면 기업들은 한·중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對)중국 수출전략 등을 짜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