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해 “마치 탁재훈씨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히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탁재훈씨는 위 허위보도에 의하여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도 매체 및 담당 기자, 아내 이효림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법인 측은 “탁재훈 씨는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가 위와 같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효림 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탁재훈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탁재훈 씨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지했다.
한편, 지난 10일 한 매체를 통해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지난 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리뷰스타 노윤정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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