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금호산업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발행주식 매각 이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호석유는 10일 "금호산업의 항소기간 도과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재판부는 1심에서 금호석유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금호석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