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의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토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버가 기사 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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