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반입 주의하세요 … 600달러 초과 물품 몰래 들여오다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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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를 부가한다. 이는 두 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를 부가한다. 이는 두 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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