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조정중재원이 내놓은 형사감정 결과가 의협이 발표한 감정결과가 무엇이 다른가”라며 “조정중재원은 감정 과정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고 신해철씨의 감정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고 신해철씨의 사망이 분명한 의료과실인데 의협과 중재원은 애매한 결정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의협과 중재원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해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수술후 조치에 대해서만 의료과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한 두 기관의 형사감정 결과는 수술 전후 발생한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의료소비자연대는 “고 신해철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이 있었는가, 수술 도중 심낭천공이나 소장천공이 있었는가”라고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 감정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의료소비자연대는 “조정중재원은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형사감정 개입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신해철 씨의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및 소장 천공이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소비자연대는 고 신해철씨 사건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형사감정, 불합리한 조정 사례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의 피해자 증언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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